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로맥스이앤티
- 게시일 2024-03-05
- 조회수 50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19호
* 행정처분 사전통지(관보게재일: 2024. 3. 8.)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 02-2110-801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