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로맥스이앤티
- 게시일 2023-12-11
- 조회수 203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91호
*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관보게재일: 2023. 12. 1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2-211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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