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준성에프앤비, 카나코(CANAKO)
- 게시일 2023-11-22
- 조회수 1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관보게재일: 2023. 11.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2-211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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