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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과징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허니바잉
  • 게시일 2023-07-18
  • 조회수 241

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39호








과징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9호(과징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9호(과징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심미연

전화 02-211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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