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허니바잉
- 게시일 2023-07-18
- 조회수 241
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39호
과징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심미연
전화 02-211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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