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에이메르, 유진비엘라(주)
  • 게시일 2022-09-21
  • 조회수 52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84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관보게재일: 2022. 9. 26.)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84호(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효진

전화 02-2110-802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