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하나(김경숙)
- 게시일 2012-11-09
- 조회수 31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0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소 명 하 나
영업신고번호 제270호
대표자 김경숙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7 2층
2. 처분사항
o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o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제3호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소 명 하 나
영업신고번호 제270호
대표자 김경숙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7 2층
2. 처분사항
o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o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제3호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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