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하나(김경숙)
  • 게시일 2012-11-09
  • 조회수 31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0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소 명 하 나

영업신고번호 제270호

대표자 김경숙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7 2층


2. 처분사항
o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o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제3호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 처분서(하나)_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