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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대양에너지
  • 게시일 2012-11-08
  • 조회수 242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3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대양에너지

허가번호 제2007호

대표자 한음전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93번길 27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취소일자: 2012. 11. 21.)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서[대양에너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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