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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대양에너지
  • 게시일 2012-10-18
  • 조회수 151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3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ㅇ업 소 명: 대양에너지
ㅇ허가번호: 제2007호
ㅇ대표자: 한음전
ㅇ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93번길 27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32-450-3200)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 일 시 : 2012. 11. 5.(월), 14시 ∼ 16시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1부. 끝.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대양에너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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