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4-17
- 조회수 7426
1. 2023년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차 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위생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정보원 (☎ 042-820-9000 / (누리집) https://foodi.com/ )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 (누리집) http://sub.ktr.or.kr/edu/ )
③ 세스코 (☎ 02-2140-0288 / (누리집) https://www.cescoacademy.co.kr)
④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 02-2606-8186 )
※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문의
4. 위생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다선
전화 02-2110-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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