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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4-17
  • 조회수 5572

1.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영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교육기관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 (누리집) https://www.kfia.or.kr/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61-2371 / (누리집) https://edu.khff.or.kr/user/Main.do )


한국식품안전협회 (02-2051-7006 / (누리집) http://safetyfood.or.kr/default/ )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문의






4. 위생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다선

전화 02-2110-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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