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2-13
- 조회수 5789
[GMP 의무적용에 따른 찾아가는 GMP길라잡이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관련(시행일 '20.12.0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화 도입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GMP 제도도입을 위해 관내 GMP 신규 및 영세업체대상 '찾아가는 GMP 길라잡이'를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신청일자 : 2023.02.13.~ 2023.10.12(약8개월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swing8046@korea.kr)
□ 신청대상 : 경인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GMP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기준) 이거나 전년도 연매출 1억미만 업체 또는 GMP 신규지정 예정자
□ 신청절차 : [서류접수] → [대상자 서류검토] → [업체선정(대상업체 개별 유선/문자통보)] → [기술지원(서류/현장] → [설문지 작성]
* 「찾아가는 GMP길라잡이」는 경인지역 신규 및 연매출 1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인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예정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 동일조건일 경우, 안정적인 GMP 제도도입이 될수 있도록 '관내 GMP 지정업체 우선검토'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46)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 (양식) 신청서 1부.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2-211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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