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기간 개선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1-25
- 조회수 7016
1. 평소 우리 청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등 생산실적'보고는
'당초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규정 개선('23.1.20, 시행규칙 개정공포)됨에 따라
당초기한이 1개월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사항 | 변경 전(당초) | 변경 후 |
생산실적보고 제출기간 | 2023년 1월 31일까지 | 2023년 2월 28일까지 |
가. 보고대상 :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식품(주류), 식품조사처리제품 품목별 생산실적
나. 보고기한 :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023. 2. 28.까지)
다. 보고내용 : 연간 생산능력(단위:kg), 생산량(단위:kg), 생산액(단위:천원) 등
라.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보고
3. 참고로,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 개선 알림 공문 1부
2. 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2-211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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