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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이수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1-09
  • 조회수 5205



1.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37조의2 등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제조(수입)관리자를 두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수입)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4조 등에 따라 기존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 주기의 정기교육(6차수, 2023.01.01.~2024.12.31.)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기 규정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대상: 신규(변경) 및 기존 제조(수입)관리자


. 교육실시기관


-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bpma.or.kr) : (주소)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1 / (연락처)02-6301-2142


-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www.kobia.kr)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2, MSA빌딩 3층 / (연락처)02-728-8250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 (주소)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33 / (연락처)02-2162-8045


-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8번길 8 단일빌딩 2층 / (연락처)031-563-3349


5. 아울러, 상기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시지 아니하면 약사법 시행령39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게 되니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의약품등+제조(수입)관리자+교육+관련+QA.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문)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이수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건욱

전화 02-211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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