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1-09
- 조회수 4463
1.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약사법」 제37조의4 등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사·약사·한약사)를 두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등에 따라 기존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주기의 정기교육(6차수, 2022.10.10.~2024.10.09.)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대상: 신규(변경) 및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나. 교육실시기관 및 2023년도 교육 일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www.drugsafe.or.kr / 02-2172-6815) : 2/23~24, 7/6~7, 11/2~3
- 대한약사회 (www.kpanet.or.kr / 02-3415-7608) : 4/26~27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 02-2162-8045) : 9/14~15
5. 아울러, 상기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시지 아니하면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게 되니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건욱
전화 02-211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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