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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등 실적 보고」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1-03
  • 조회수 7647

1. 의료기기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기법」제13조제2항 및 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29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전년도의 생산 및 수리·수출·수입 실적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 포함)에서는 2023년도 생산 등 실적을 2024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 허가를 득한 자(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 포함)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 제외대상: 2023.1.1 ~ 2023.12.31. 전(全)기간 휴업 중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다. 보고기관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라. 보고방법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접속 -> [실적보고서 작성 메뉴]에서 작성 -> [작성정보 관리-보고서 관리 메뉴] 에서 제출)


* 실적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협회 담당자(문의: 02-596-0848, bogo@kmdia.or.kr)에게 확인


4. 아울러, 상기 실적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게 되니 실적 누락 없이 보고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상희

전화 02-211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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