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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미수료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2-12-28
  • 조회수 4502

***올해(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이미 수료 완료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대상 중 교육 미수료자에 한하여 2023년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2년 이전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 < 업체정보 검색




교육실시기관: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교육신청 상기 교육실시기관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 수료 여부 확인-> 교육기관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문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543(2022.5.19.)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시행(2022.02.18.)으로 20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관련 근거:


화장품법 제5(영업자의 의무 등)7, 8, 40(과태료) 1항제4, 42


화장품법 시행령 제1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별기준 마목,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1, 2



첨부파일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황혜정

전화 02-211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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