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 휴·폐업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 5953
<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 휴·폐업 안내>
1. 제출서류: 신청서1부(상단첨부자료확인), 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등록필증원본(분실의 경우 사유서로 제출가능-사유서는자유양식)
2. 접수방법:등기우편접수(경기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경인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휴페업담당자앞)
처리기한은 7일이며,
폐업처리완료가 2023년1월이 넘어가도 폐업년월일이 2022년12월31일 내로 (폐업년월일)기재하여 신청제출하면 2022년 폐업으로 간주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 < 업체정보 검색하여 조회내역이 없으면 정상폐업된것임.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공문 확인:
1.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클릭후 [접수번호(접수이후 웹문자로 자동발송됨), 신청담당자, 접수방법(방문클릭)] 모두 입력후 검색
처리공문 확인/출력가능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황혜정
전화 02-211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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