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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4-09-23
  • 조회수 2815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제2014-196호, ‘14.7.17)한 바 있으나,
지원대상을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 확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제2014-287호, ‘14.9.17)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배포]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PDF 다운받기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제2014-28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2-2110-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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