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 HACCP 의무적용 확대시행 설명회 개최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4-06-10
- 조회수 3426
축산물위생관리법(‘14.1.31 시행) 개정에 따라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종에 유가공업이 추가되어 우리 청에서는 관내 유가공업 영업자 및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적용 관련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14. 6. 11.(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식약청(정부과천청사 5동 7층 대강당)
다. 참석대상 : 영업자 또는 HACCP 담당자
라. 설명회 주요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사항 설명(HACCP 의무적용 확대시행 관련)
-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및 정책방향 설명
- 축산물 HACCP 인증 절차의 이해 등. 끝.
가. 일 시 : ‘14. 6. 11.(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식약청(정부과천청사 5동 7층 대강당)
다. 참석대상 : 영업자 또는 HACCP 담당자
라. 설명회 주요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사항 설명(HACCP 의무적용 확대시행 관련)
-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및 정책방향 설명
- 축산물 HACCP 인증 절차의 이해 등. 끝.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2-2110-80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