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주요 위생관리 사항
* 무인판매업소 포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발행일: 2025. 8. 14.
1/3
2.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 편의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적 관리

영업소 내부 청결 관리
(청소상태, 해충 등)
냉동, 냉장시설 청결 관리
(서리 제거, 바닥 물고임 방지)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 준수 철저

식품 보관온도 기준 준수
: 냉동(-18℃이하), 냉장(0~10℃이하) 등
냉동, 냉장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소비기한
2025년 9월 1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판매 금지

발행일: 2025. 8. 14.
2/3
3.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제품 소분 및 무표시 제품
판매 금지

무표시 제품 판매 금지
최소 판매단위 포장 식품 임의 분할 판매 금지
* 소분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소분업 등 관련 신고 필요
** 다만, 캔디류·추잉껌·초콜릿류·잼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면적 30cm2이하,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 되도록
포장된 경우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가능(식품표시광고법)

화투초코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등
진열 판매 금지

돈, 화투, 담배, 인체 특정부위 등 형태
어린이 정서저해 제품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관리 사항 꼭~ 확인!

발행일: 2025. 8. 14.
3/3
4.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른쪽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