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일본산 수산물, 깐깐하게 검사합니다!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 *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3단계에 걸친 식약처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입항/반입 - 수입신고 - 수입식품검사(1.서류검사 2.현장검사 3.정밀검사)
- 적합(불검출)시 국내유통
- 미량검출시 추가 핵종증명서 요구
- 부적합(기준 초과) 반송 및 폐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1) 수입신고 접수 및 서류 심사
식약처 검사관이 신고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 실시
2) 현장 검사
- 검사관이 창고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수량 등 직접 확인
- 수산물의 외관, 색깔, 선별, 활력도 등 관능검사 실시
- 검체 무작위 채취
3) 정밀 검사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으로 방사능 물질 측정
* 방사능 검사 1건당 분석시간 1만초로 정밀하게 측정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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