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무엇을 검사할까?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을 확인하세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유지! 영업자 부담 DOWN!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 위생용품정책과 성효실 주무관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지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관하여 위생용품정책과 성효실 주무관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본다.


Q원래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상 모든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목과 세부사항을 따로 지정한 까닭이 궁금해요.

네, 맞아요. 기존의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상 모든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 부담이 높았어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전보다 20배 이상 품질관리 비용이 발생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했어요.




Q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 위생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생용품은 19종이 있어요. 세척제, 헹굼 보조제, 종이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위생물수건처리업소에서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포장하여 대여하는 위생물수건도 여기에 포함돼요.



Q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궁금한데요.

위생용품 종류(유형)별 위해 항목 위주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원료 생산 및 제조과정 중 사용하지 않았거나 최종제품에 검출될 우려가 없는 성분은 자가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성상·이물·수분·축간거리 등과 같이 위해성과 관련이 적은 성분 역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했어요.
위생용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위생용품을 단순히 소분하는 경우는 고시된 검사항목 중 미생물 항목만 검사하면 돼요.




Q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시 검체 채취도 영업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영업자라면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도 궁금할 것 같아요.

검체를 채취할 때는 검사의 목적이나 항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면 돼요.
미생물 항목이 있는 제품은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완포장 상태로 수거하고, 소분하여 채취할 때는 멸균한 기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채취하면 돼요.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관하여 이번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을 따르면 됩니다.




Q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세부사항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텐데요.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어려웠던 점은 ‘어떤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였어요. 안전관리는 유지하되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어려운 점이었지요. 그래서 자료조사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19개 품목에 대한 부적합률, 유해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항목 조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Q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종전에 공산품이었거나 소관 법률이 없던 품목들까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는데요. 위생용품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엄격한 규격과 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업계 영업자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안전관리는 유지하되 현장에서 어려운 사항 등은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