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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4 냉동식품 관련 규격 68)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3년간) 발생된 한국산 수출식품의 주요 부적합
’
사유를 살펴보면, 냉동식품(냉동수산물, 농산물, 수산물가공품 등)이 세균 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규격 부적합이 21건으로 냉동식품의 수출 시 성분규격
등 관련 기준규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냉동식품의 성분규격
일본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며, 동 분류는 냉동
식품의 표시사항(동결직전 가열유무 및 가열조리의 필요성)에 밀접하게 관계됨
으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①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제조 및 가공식품을 동결시킨 냉동제품 중 섭취 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세균 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성분규격
100,000/g 이하 음성 과일, 케익 등
②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 중 무가열
섭취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동결시키기 직전 공정에서 가열처리된 것
세균 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성분규격
100,000/g 이하 음성 햄버그, 면류, 소스
③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 중 상기 ②이외의 것을 말함
세균 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성분규격
*
3,000,000/g 이하 음성 새우튀김, 고로케 등
※ 밀가루를 주원료로 섭취전 가열공정이 필요한 냉동 빵 생지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전에 충분한 가열, 소성할
경우에 한해, E.coli 음성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6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모니터링(동아시아)」, https://www.kati.net/boar
d/ 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87839&menu_dept2=48,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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