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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4 냉동식품 관련 규격          68)

                     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3년간) 발생된  한국산 수출식품의 주요 부적합
                       ’
                        사유를  살펴보면, 냉동식품(냉동수산물, 농산물, 수산물가공품 등)이  세균 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규격 부적합이 21건으로 냉동식품의  수출 시 성분규격

                        등 관련 기준규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냉동식품의 성분규격

                        ­  일본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며,  동 분류는  냉동
                         식품의 표시사항(동결직전 가열유무 및  가열조리의 필요성)에 밀접하게 관계됨
                         으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①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제조 및 가공식품을 동결시킨 냉동제품 중 섭취 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세균 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성분규격
                                       100,000/g  이하            음성              과일, 케익 등


                        ②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 중 무가열
                         섭취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동결시키기 직전  공정에서 가열처리된 것


                                          세균 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성분규격
                                       100,000/g  이하            음성            햄버그, 면류, 소스



                          ③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  중 상기 ②이외의 것을 말함

                                          세균 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성분규격
                                                                   *
                                      3,000,000/g 이하            음성            새우튀김, 고로케  등
                ※ 밀가루를 주원료로 섭취전 가열공정이 필요한 냉동 빵 생지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전에 충분한 가열, 소성할
                 경우에  한해, E.coli 음성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6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모니터링(동아시아)」, https://www.kati.net/boar
                 d/ 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87839&menu_dept2=48, p.274

              74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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