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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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단, 현미 및  정미는 12포인트로 하여야 하나
                          내용량이 3kg 이하인 경우 8포인트로 할 수 있다)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2) 표시 금지사항
                     가)  해당 제품이  실제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나) 의무표시사항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문구
                                                                                                         Ⅲ
                      다) 유아용 규격적용 식품 이외의 식품에 대하여 유아용 규격적용 식품이라는 것을                                        。
                         나타내는 용어                                                                         표
                                                                                                         시
                     라)  다른 보건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영양기능식품)과  혼동되는                                      제
                                                                                                         도
                         명칭, 영양성분의 기능 등의 문구
                      마) 일본 농림규격의  등급화 대상 품목으로  사실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바) 기타 해당  제품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글자, 그림, 사진 등의 표시


                    3) 세부표시기준
                    가) 명칭(제품명)
                    명칭은 해당 제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현미 및  정미(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용기포장에 담긴 것이 한한다)  또는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과 세부표시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4 참고 (부록 p. 247)


                    나) 방사선 조사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점과 방사선을 조사한  연월일을 함께 표시한다.


                    다)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인 경우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하나 유아용규격적용
                    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한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유전자변형 식품
                      (1) 표시대상 농산물  8종  :  콩(대두,  콩나물),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파파,
                         사탕무,  파파야
                     (2)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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