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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은
입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세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단일창구 역할의 온라인 처리시스템
2-2 사전상담
수입신고 전에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담당창구에서 필요한 수입신고 서류 등
상담할 수 있음(후생노동성 검역소 13곳에 설치)
19)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수입신고 제출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즉시「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 통관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식품 등 수입 신고서」 2부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가공식품의 경우,「원재료표」,「제조공정표」가 필요함.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조자 또는 수출자 등이 작성한 것(회사명 및 책임자 서명 포함)을 권장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필요 시 과거에 실시한 자체 검사의 시험성적서
20)
[ 표 1] 수입신고서 첨부 서류
대상품목 첨부서류
· 품명(상품명, 품번 등), 제조자 명칭과 소재지, 제조장소, 명칭과
모든 가공식품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해서 · 원재료표
· 제조공정표
가공식품 ·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제조자의 서류
· 원재료에 소고기, 소유래 성분을 포함한 경우, 소 육성과 도축
품목별 및 원산지, 원료 소의 사용부위를 서면으로 확인한 것
· 원재료에 따라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률이 정한 의약품
성분의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
19) 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수출정보부, 2019 수출국가정보zip, 2020.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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