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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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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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  후생노동성 업무 개요도

                  2-2 소비자청      13)

                      업무 범위: 소비자 권리의 존중 및 그  자립지원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물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업무
                      관련 법령: 식품표시법 등

                      주요 업무
                        ­「소비자 기본계획」을 통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책정과 검증· 평가 및 관련 법 집행
                        ­ 관계 부처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무를  종합  조정,「소비자안전법」제
                         40조에  의해 어느  부처에서도  대응 할 수 없는  틈새  사안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

                        ­ 긴급상황 발생 시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을 조정하는 등  긴급사태 대응
                        ­ 허위표시 등에 대응하여「특정상거래법,「경품표시법」,「식품표시법」등의 법률을 엄정
                         하게 집행하며, 식품표시기준의 책정과 표시제도 마련
                    인터넷 주소: https://www.caa.go.jp


              11)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조직,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2)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3)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2018)」,
                  p.54~59

              6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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