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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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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후생노동성 업무 개요도
2-2 소비자청 13)
업무 범위: 소비자 권리의 존중 및 그 자립지원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물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업무
관련 법령: 식품표시법 등
주요 업무
「소비자 기본계획」을 통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책정과 검증· 평가 및 관련 법 집행
관계 부처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무를 종합 조정,「소비자안전법」제
40조에 의해 어느 부처에서도 대응 할 수 없는 틈새 사안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
긴급상황 발생 시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을 조정하는 등 긴급사태 대응
허위표시 등에 대응하여「특정상거래법,「경품표시법」,「식품표시법」등의 법률을 엄정
하게 집행하며, 식품표시기준의 책정과 표시제도 마련
인터넷 주소: https://www.caa.go.jp
11)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조직,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2)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3)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2018)」,
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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