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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비피스퀘어 대표 서*지
  • 게시일 2021-12-10
  • 조회수 236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27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o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


o 성명 : (주)비피스퀘어 대표 서*지


o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02-1




2. 행정처분 사항


o 처분내용 : 제조소 폐쇄


o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소재지 멸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o 근거


-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첨부파일
  •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_(주)비피스퀘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2-480-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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