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12-04
- 조회수 859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하고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7조에따라 「2023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나. 교육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의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영상 게시 및 교육기간: ~ 2023.12.31.(필수 교육 이수 대상 기준)
※ 교육기간과 무관하게 마약류학술연구자 등은 반드시 허가/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이수 방법
○ 동영상 게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교육센터
- (대전지방식약청①)2023년도 대전지방식약청 의무교육
- (대전지방식약청②) 2023년도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취급보고 교육
○ 상기 2개 모두 수강하셔야 수료가 됨.(총 2시간 이상 수강)
마. 교육 결과 제출
○ 교육결과를 2024. 1. 10.(수)까지 담당자메일(khs15ya@korea.kr)로 제출
※ 메일제목: [업체명]2023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결과 제출
※ 업체명, 대표자명,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총이수시간, 수강한 교육명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시스템내 이수증과 함께 제출
바. 교육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수출입 승인 등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붙임 : 2023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결과보고(양식).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형식
전화 042-480-8777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