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11-22
- 조회수 6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보수,3시간) 이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는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경은
전화 042-48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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