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2-05-23
- 조회수 5017
화장품 법령이 개정·시행(2022.2.18.) 되어 '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육명령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최초교육 :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 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보수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명령 : 교육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
▶교육실시기관 :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성현
전화 042-48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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