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예정 사항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7-08-30
- 조회수 2845
최근 이엽우피소 및 백수오(각각 열수 추출물 및 분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분말, 환 등)을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동안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수오 분말 제품은 전국 약령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지 않아야하고 백수오 원물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열수추출물로 섭취'하도록 주의사항 안내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수오 분말 제품은 전국 약령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지 않아야하고 백수오 원물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열수추출물로 섭취'하도록 주의사항 안내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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