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5-06-13
- 조회수 368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고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25.6.24.)
구분 | 민간 시험·검사기관 |
문신용 염료 | (재) KATRI 시험연구원 오송점(무균만 가능), (재) KATRI 시험연구원(무균제외),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 FITI시험연구원, (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구강관리 용품 | (재) KATRI 시험연구원,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 KOTITI 시험연구원, (재) FITI시험연구원, (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1811-6496, 1577-1255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현아
전화 042-48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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