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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5-06-13
  • 조회수 368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고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25.6.24.)


















구분


민간 시험·검사기관


문신용 염료


(재) KATRI 시험연구원 오송점(무균만 가능), (재) KATRI 시험연구원(무균제외),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 FITI시험연구원, (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구강관리 용품


(재) KATRI 시험연구원,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 KOTITI 시험연구원, (재) FITI시험연구원, (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1811-6496, 1577-1255

첨부파일
  • 신규 위생용품 수입검사 관련 안내글.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규 위생용품 수입검사 관련 안내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현아

전화 042-48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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