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 교육 실시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7-07-24
- 조회수 263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2017년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한 전남‧북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 교육’을 오는 7월 19일 광주식약청(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업체에게 화장품법 관련 규정을 알려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 설명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화장품 과대광고 및 감시 부적합 사례 공유 등이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업체에게 화장품법 관련 규정을 알려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 설명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화장품 과대광고 및 감시 부적합 사례 공유 등이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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