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식약청, 소규모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업체 대상 순회교육 실시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6-03-22
- 조회수 214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광주지방청은 소규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4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HACCP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등 제조․가공업체에서 준수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주요 교육 내용은 ▲‘16년 HACCP 주요정책 방향 ▲정기조사․평가계획 ▲HACCP 관리방안 ▲HACCP 관리기준 해설 등이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HACCP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식품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HACCP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등 제조․가공업체에서 준수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주요 교육 내용은 ▲‘16년 HACCP 주요정책 방향 ▲정기조사․평가계획 ▲HACCP 관리방안 ▲HACCP 관리기준 해설 등이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HACCP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식품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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