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광주식약청, 군산항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 시행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7-23
- 조회수 3034
[보도자료] 광주식약청, 군산항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 시행
- 8월 1일부터 참기름, 율무, 건생강 대상 우선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광주식약청은 관세청(군산세관)과 함께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중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해「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 휴대식품에 대하여 동일제품에 대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표명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동일 제품의 동일제조사 상표(동일사 동일제품)는 반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 우선 부적합이 잦은 참기름, 율무, 건생강에 대해서 오는 8월부터 실시되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한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된다.
-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식약청, 군산세관, 군산상인회는 7월 23일 광주식약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부적합을 받은 동일물품이 다른 상표명으로 교체하여 우회적으로 반입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자 휴대 반입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8월 1일부터 참기름, 율무, 건생강 대상 우선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광주식약청은 관세청(군산세관)과 함께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중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해「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 휴대식품에 대하여 동일제품에 대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표명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동일 제품의 동일제조사 상표(동일사 동일제품)는 반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 우선 부적합이 잦은 참기름, 율무, 건생강에 대해서 오는 8월부터 실시되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한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된다.
-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식약청, 군산세관, 군산상인회는 7월 23일 광주식약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부적합을 받은 동일물품이 다른 상표명으로 교체하여 우회적으로 반입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자 휴대 반입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서 수입식품분석과
담당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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