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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마약류 오남용예방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4428
광주식약청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및 마약류퇴치운동본부 등 3개 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 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8일 ‘마약류 오남용예방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남대학교(광주 북구 소재)에서 실시하였다.
○ 이번 홍보 캠페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과 작년 말부터 시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비만의 정의와 기준 ▲식욕억제제의 종류와 처방 기준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식욕억제제의 경우 중독성과 의존성 등이 있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14.12월 도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욕억제제의 올바른 사용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1434335775_4.8 유관기관 합동 홍보활동 개최 광주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민우

전화 062-60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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