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연오랑
- 게시일 2004-12-31
- 조회수 1314
공고번호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4-38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행정절차법 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업소
- 영업신고번호 : 2004-152
- 업소명 : (주)연오랑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안국성
- 소재지 : 광주시 남구 주월동 398-51 2층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담당자:김미자, 전화:062-602-1406, 팩스:062-602-1500)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2004.12.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행정절차법 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업소
- 영업신고번호 : 2004-152
- 업소명 : (주)연오랑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안국성
- 소재지 : 광주시 남구 주월동 398-51 2층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담당자:김미자, 전화:062-602-1406, 팩스:062-602-1500)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2004.12.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광주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미자
전화 062-602-14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