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애향인터내셔널
- 게시일 2004-12-16
- 조회수 1177
공고번호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4-36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소
0. 영업신고번호 : 광주청 가-24호
0. 업소명 : (주)애향인터내셔널
0. 대표자 : 박형근
0. 소재지 :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산40번지(1층)
2.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4. 본 처분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본 처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담당자:김미자, 전화062-602-1406, 팩스062-602-1500)로 연락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소
0. 영업신고번호 : 광주청 가-24호
0. 업소명 : (주)애향인터내셔널
0. 대표자 : 박형근
0. 소재지 :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산40번지(1층)
2.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4. 본 처분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본 처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담당자:김미자, 전화062-602-1406, 팩스062-602-1500)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광주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미자
전화 062-60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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