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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사업자 폐업에 따른 화장품 영업등록 취소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2-01-03
  • 조회수 2409

* 「화장품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업체의 폐업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 2021. 12. 29.일자로 화장품업 등록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영업자 등록취소.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최진원

전화 062-60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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