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2-05
- 조회수 3706
화장품의 다양한 표시·광고 문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지, 허용 문구를 추가하고,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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