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기능식품,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 되려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0-07-31
- 조회수 4590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비타민과 홍삼 등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중에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없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틈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코로나19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하는 사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유행 때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고르고 섭취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란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이다. 그래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제품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해당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자.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해당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제품에 기능성 내용이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33가지가 있으며, 내용으로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이 있다.
셋째,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시각기능 유지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품에 맞는 섭취량과 섭취 횟수를 지키자. 각각의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방법대로 섭취했을 때 목적하는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표시된 섭취량보다 더 많이 섭취할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전화(1577-2488) 또는 온라인(www.foodinfo.or.kr)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전염병 유행, 고령화, 소득 증가 등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전면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정기적 지도·점검 및 다빈도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교육·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틈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코로나19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하는 사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유행 때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고르고 섭취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란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이다. 그래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제품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해당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자.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해당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제품에 기능성 내용이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33가지가 있으며, 내용으로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이 있다.
셋째,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시각기능 유지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품에 맞는 섭취량과 섭취 횟수를 지키자. 각각의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방법대로 섭취했을 때 목적하는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표시된 섭취량보다 더 많이 섭취할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전화(1577-2488) 또는 온라인(www.foodinfo.or.kr)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전염병 유행, 고령화, 소득 증가 등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전면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정기적 지도·점검 및 다빈도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교육·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송원익
전화 053-589-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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