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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7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반센 제조관리자 전*현
  • 게시일 2024-10-10
  • 조회수 214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7호(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배인규

전화 053-58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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