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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및 2025년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이수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5-01-24
  • 조회수 14716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이수 안내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2024년 생산실적 보고기간: 2025. 1. 1. ~ 2025. 2. 28.






○ 생산실적 보고 의무




-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한함)는 전년도 연간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50만원)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고 방법: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에서 보고 (문의: 02-785-7985)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 수입실적 보고의 경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전자무역 촌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경우 수입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보고기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02-2162-8000, www.kpta.or.kr))










○ 원료목록 보고 의무




-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①화장품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한함)인 경우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해당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50만원)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고 방법: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에서 보고 (문의: 02-761-4205)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이수 의무 안내




○ 교육 이수 의무




-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화장품법」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 명령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2.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




-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보수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교육명령: 교육 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




★ 교육실시기관: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첨부파일
  • 2024년 생산실적 보고 작성요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여소현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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