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4-09-25
- 조회수 240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지난 해의 생산(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귀 사는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미보고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원료목룍 생산실적 보고(https://kcia.or.kr/report2)에서 보고 여부 확인 가능)
4. 다만 2022년도(2022. 1. 1.~12. 31.) 생산실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하여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소명자료를 2024. 11. 29.(금)까지 담당자 전자우편(shyeo12@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에 한하여 면제되는 절차
가. (1차)소명자료 제출
나. (2차)대구식약청 방문하여 해당 확인서에 대표자가 직접 서명
○ 1회에 한하여 면제되는 대상: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화장품(본품, 견본품 모두 해당)이 없는 경우(화장품 제조일자 기준. 판매일자 아님)
○ 소명자료
- 직접제조 및 위탁제조한 실적이 없음을 의견 제출하는 자사공문
(대한화장품협회에 미보고한 사유 포함하여 기재(예시: 생산실적이 없으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함))
- 생산실적보고서 양식 실적란에 '0'으로 기재하고 대표자 도장 날인한 스캔본
*책임판매업 폐업된 업체는 면제 가능(첨부된 폐업신고서와 등록필증 원본을 우편제출하면 됨.)
○ 제출기한: 2024. 11. 29.(금)까지
○ 제출방법: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 여소현 주무관 전자우편(shyeo12@korea.kr)으로 제출
*1회에 한하여 면제되므로 이번에 면제된 업체는 2023년도 생산실적 미보고의 경우 면제없이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점검제 제출서류 또는 화장품 수거·검사, 민원신고 등으로 2022년도에 제조된 화장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짓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여소현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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