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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1차 교육 실시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27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우리 청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관련 업체는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 11. 4.(수), 14:00 ~ 16:00
나. 장 소 :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1층 대강당
다. 대 상 : 대구식약청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17개소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교육대상 중 17개소에 대한 1차 교육 실시
라. 내 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전반 및 법률 개정사항
○ 마약류 제조?판매, 양도·양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 처리·보고, 마약류 사용·연구기록·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마. 협조요청사항
○ 청사 출입 및 교육시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당부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종규

전화 053-58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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