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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에 따른 영업통합.신설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6-02-03
  • 조회수 876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시행에 따라 영업이 통합.신설되며, 해외제조업소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1. 기존 수입식품 판매업 통합 및 업무 이관

당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과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2016.2.4일 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어 우리청 식품안전관리과로 영업등록 업무가 이관됩니다.

- 2016.2.3일 까지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는 2016.2.4일 이후에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 없으며,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교부 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6.2.4일부터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영업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영업등록신청'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이 신설됩니다.

2.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소와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신청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수입신고 7일까지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해외제조업소 제품이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16.2.4)에도 불구하고 해외제조업소가 충분히 준비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6개월간('16.8.4일까지)등록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16.8.5일부터는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 다만, 유예기간('16.2.4 ~8.4) 동안에도 해외제조업소 사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온라인(http://impfood.mfds.go.kr)으로 미리 등록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법 시행 이전 수입신고시 해외제조업소를 기재한 것과는 무관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식품안전관리과(053-592-7135, 713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용자지침서_수입식품영업등록(민원인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사용자지침서_해외제조업소등록(민원인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특별법)영업등록_안내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특별법)해외제조업소_등록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5359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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