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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요공지] 식품 대체포장재 표시사항 스티커 처리 절차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2732

영업자 분들께.




중동 상황이 급변하고,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안정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 제품 포장지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대체포장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 5일 부터 관할 관청에 사후보고 하는 방식이 적용 되고,




대체 포장지 제품은 표시된 소비기한까지 판매 가능합니다.






ㅁ 대체포장지 사후 사용 보고 절차




가. (적용대상)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라 대체포장재에 의무 표시 정보 스티커 처리가 필요한 영업자




나. (운영기관) '26년 4월 5일부터 6개월 간. * 필요시 조기 종료 및 연장




다. (처리절차) 영업자가 대체 포장재에 표시정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식품생산 유통 후,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관할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사후보고(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라. (주의사항) (1)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오인혼동이 없도록, 대체 포장재의 스티커 제작 시 소비자 안내문구 <'본 제품은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입니다.> 반드시 포함




(2) 대체 포장재가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스티커로 기존 제품 정보를 가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표시를 부착




(3) 기존 포장재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전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 대상(예: 내용량 변경의 경우는 기존 규정대로 사전 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60405_대체포장재 스티커 사용 절차 안내_공지용.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강유민

전화 053-58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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