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5-06-17
- 조회수 374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 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 관리됩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 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입신고(20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검사기관명 | 소재지 | 검사항목 |
KATRI 시험연구원 오송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55 043-820-4821 |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 |
KATRI 시험연구원 안양 (2025.6.18.예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82 031-538-9419 | 구강관리용품 전체 시험항목 문신용 염료 함량제한물질 10종 |
- 지방청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관련 1811-6496, 1577-1255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양문영
전화 053-58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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