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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5-06-17
  • 조회수 374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 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 관리됩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 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입신고(20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검사기관명


소재지


검사항목


KATRI 시험연구원 오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55


043-820-4821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


KATRI 시험연구원 안양


(2025.6.18.예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82


031-538-9419


구강관리용품 전체 시험항목


문신용 염료 함량제한물질 10종




- 지방청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관련 1811-6496, 1577-1255



첨부파일
  • 신규 위생용품 수입검사 관련 안내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양문영

전화 053-58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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