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신청 및 일정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5-21
- 조회수 2276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관련 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15년도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교육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 교육 기간 및 평가 : 3일/평가 후 합격자에 대해 교육수료증 교부
- 교육 신청 기간 : 5월4일(월) ~ 5월 29일(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교육 일정 : 2015.6.17(수)~ 6.19(금)
나. 대행자의 등록
- 등록기관 : 지방식약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은 수입관리과,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처리기한 : 3일
가. 교육일정
- 교육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 교육 기간 및 평가 : 3일/평가 후 합격자에 대해 교육수료증 교부
- 교육 신청 기간 : 5월4일(월) ~ 5월 29일(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교육 일정 : 2015.6.17(수)~ 6.19(금)
나. 대행자의 등록
- 등록기관 : 지방식약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은 수입관리과,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처리기한 : 3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문홍
전화 053-58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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