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2015년 3분기 의약외품 신규업체 설명회’ 개최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5-09-18
- 조회수 323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경인지방청은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의약외품 신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3분기 의약외품 신규
업체 설명회'를 오는 9월 21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과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주요 정책 안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안내 및 개정 내용 소개 ▲질의·응답 등이다.
- 특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대상 및 절차 마련 등도 설명한다.
□ 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허가·신고 및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내 의약외품 업체의 약 35%가 경기와 인천지역에 위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관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업체 설명회'를 오는 9월 21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과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주요 정책 안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안내 및 개정 내용 소개 ▲질의·응답 등이다.
- 특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대상 및 절차 마련 등도 설명한다.
□ 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허가·신고 및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내 의약외품 업체의 약 35%가 경기와 인천지역에 위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관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최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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